지난해부터 베트남 중앙은행은 달러를 비롯한 외환에 대한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을 계속 발표하면서 외환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 정부의 외환 관리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외환의 송금 등에 있어 불의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근 발표된 외환 관리 지침을 중심으로 베트남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유의해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 지불의 금지 베트남에서는 현행법이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환으로서의 지불이 제한됩니다.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로는 외국인이 베트남내에서 회사로부터 급여, 보너스 등을 지급받는 경우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한 급여 등의 지급이나 외국 공관에서의 수수료 지급 등의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예외적인 경우의 대부분도 직접적인 외환의 지급이 아닌 계좌이체의 방식으로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외환 표시 계약의 금지 최근 베트남 중앙은행은 부동산거래에 있어 외환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을 규제하는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부동산 회사들이 평가절하 경향을 보이는 베트남동보다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안정된 외환으로 가격을 정하고, 지급은 베트남동으로 하는 계약을 하는 경향에 제동을 가한 것입니다. 외환관련 규정의 보다 엄격한 준수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부동산거래시 매도인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서 교섭력이 취약한 매수인측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분 양수도 대금의 지급 관련 최근 베트남 중앙은행은 베트남내 회사의 지분 양수도 대금의 지급이 베트남내 회사의 외환 특별 계좌(소위 "자본금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이라는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외국투자자들까지 지분양수도가 이루어질 경우 베트남 투자허가기관에 지분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여 투자자변경을 위한 투자허가서변경절차를 진행하되 양수도대금 지급은 외국투자자의 본국에서 이루어지던 관행에 대하여 제동을 거는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지침에 위와 같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양수도대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조치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투자자변경을 위한 투자허가변경절차에서 새로운 투자자가 자본금을 완납했다는 거래은행의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접적인 강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향후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의 이익 송금시 또는 프로젝트 종료 후 자본금 송금시 송금의 전제조건으로 자본금 완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위 지침의 준수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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