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중국 국무원이 2011년 2월 [국무원사무청 외국투자자 경내기업 인수 안전심사 제도 건립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한 후, 상무부는 2011년 3월 [상무부 외국투자자 경내기업 인수 안전심사제도 실시 사항에 관한 잠행규정](이하 "잠행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잠행규정이 시행된 4개월 후 상무부는 지난 8월 26일에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 안전심사제도 실시 규정](이하 "규정")을 정식으로 공포하였는데, 이 [규정]은 모두 12조입니다. [규정]은 9월 1일부터 잠행규정을 대체하여 정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1) 일반 규정 [규정]은 [통지]를 바탕으로 안전심사의 절차 및 신청 자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절차상 [규정]은 안전심사 전에 상담을 신청하는 절차를 추가하였습니다. 즉, 신청인이 상무부에 인수 안전심사를 정식적으로 신청하기 전에 경내기업 인수 절차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상무부에 상담 신청하여 관련 상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사전 상담은 안전심사 신청의 필수적인 법적 절차가 아니며, 사전 상담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둘째, 상무부에 제출하는 안전심사 신청 자료 중에 일반 신청서 등 자료 외에 외국투자자의 특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규정]은 신청인이 외국투자자 및 특수 관계 기업(실제 지배인, 일치행동인 포함)에 대한 상황설명서와 국가정부와의 관계 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에게 인수 후 "외국투자자의 표결권이 주주총회, 동사회의 결의와 동업관계 업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서", "경내기업의 경영에 대한 결정 및 재무, 인사, 기술 등 실제지배권을 외국투자자 또는 경내외 특수 관계 기업에게 이전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서" 및 위와 관련된 협의서 또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경내기업이 인수된 후 경내기업에 대한 실제지배 상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2) 유의해야 하는 규정 [규정]에서 유의하여야 하는 점은 처음으로 "거래의 실제 내용과 실제 영향"을 그 안전심사 대상의 판단 기준으로 하였다는 점입니다. 즉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외국투자자가 경내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거래의 실제 내용과 실제 영향을 기준으로 인수 거래가 안전심사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외국투자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안전심사를 회피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이러한 방식에는 명의신탁 지분보유, 신탁, 다단계 재투자, 임대, 대출, 협의지배, 해외거래 등이 포함됩니다. 국가 발전개혁위원위와 상무부가 발표한 은 중국 산업 분야를 장려형, 제한형과 금지형 등 3개 종류로 구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외국투자자의 투자제한이 있는 산업에 대하여 제9조에서 규정한 각 방식을 이용할 경우 외국투자자는 이러한 투자제한이 있는 산업, 예컨대 온라인게임업, 자원산업 등에 대하여 제한을 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당국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규제하고자 위 제9조를 제정한 것입니다. 이외에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가 연석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연석회의가 심사 후 국가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였더라도, 추후 M&A 거래 조정, 관련 협의 수정, 경영활동 변경 및 기타 변화(경외 실제지배자의 변화 등 포함)가 발생함으로써 인수 거래가 [통지]에서 규정한 안전심사 범위에 해당되면, 당사자가 관련 거래 및 활동을 중지하여야 하고 외국투자자가 규정에 따라 상무부서에 안전심사 신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외국투자자가 기존에 [규정] 제9조에서 규정한 각종 회피 수단을 사용하였을 경우 [규정] 제10조에 의하면 안전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또한 이러할 경우 인수합병이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거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향후 한국기업이 제한업종, 금지업종의 중국기업을 M&A할 때 그동안 활용한 계약통제 방식이나 우회투자 방식은 앞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