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분이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관한 근거 법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하고, 법률명을 지시하지 않고 인용하는 조항은 민간투자법의 그것을 의미함)이 2011년 8월 4일 일부개정되어 11월 5일부터 시행되었고, 개정된 시행령(이하 "시행령")도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1994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근거하여 도입된 민간투자사업은 그동안 재정을 보완하고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편익을 증대하는 데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거시경제 환경의 악화와 운영수입보장제도(MRG) 폐지, 수익률 저하 등 민간투자사업의 구조적 여건 악화로 신규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적극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재정부가 2009년에 「제1차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과 「제2차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본 개정은 「제2차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투자자의 수익구조 및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 개정은 ① 부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② 자금조달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③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④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⑤ 국방부 BTL 사업의 범위 확대, ⑥ 귀속시설의 개념 확대를 통한 사업 추진 방식의 다양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노외주차장 설치ㆍ운영 사업, 체육시설업, 문화시설 설치ㆍ운영 사업,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 사업 등에까지 확대하고(제21조 제1항),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운영 중인 경우에도 실시계획 변경승인이나 승인을 받아서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21조 제3항, 제4항). 부대사업이란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자의 편익증진에 연관되고 해당 민간투자사업 시행 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의 투자비 보전을 위하여 도입되었던 것인데, 부대사업의 활용 실적이 거의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이를 활성화하고자 이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대사업의 범위와 그 시행할 수 있는 시점을 넓히면서도, 이와 동시에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이익을 통행료ㆍ임차료 등 사용료의 인하, 재정지원금의 절감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실시협약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는바(제21조 제14항, 시행령 제18조의2),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개정이 부대사업의 활성화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된 현 시점에서조차 자금재조달(최근 금융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법인의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익을 극대화하는 행위)이 일어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과 그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부대사업 이익의 사용용도 제한은 사업시행자의 수익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프라펀드에 신탁형도 포함시켰고(제41조 이하), 인프라펀드의 자산운용 범위를 확대하였으며(제43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기관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까지 확대하였습니다(제58조 제1항). 그리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증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제34조 제1항). 이러한 제반 조치들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다각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개정 민간투자법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기획재정부 산하에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제44조의2),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4조의9).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사업 환경의 변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분쟁 발생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분쟁 조정 장치로 실시협약에 판정위원회 또는 중재에 관한 규정 정도만을 두거나 이것조차 두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설된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조정에 있어 얼마나 역할을 할지, 그리고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 어떠한 점이 더 보완되어야 할 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분쟁조정 제도가 민간투자법에 정식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진일보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 BTL 사업의 대상시설을 주거시설 이외에 교육, 훈련, 복지, 체육 등을 위한 시설에까지 확대한 점(제2조 제1호 오목)은 군 시설의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바람직한 입법이라 생각되고, 재정지원 및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귀속시설(소유권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 사업을 기존처럼 수익형 사업(BTO, BOT)과 임대형 사업(BTL)에 한정하지 아니함으로써(제2조 제3호) 더욱 다양한 방식의 사업 추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민간투자법의 금번 개정은 민간투자사업의 범위와 방식을 확대하고, 자금조달 방법을 다각화하여, 다소 침체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개정된 내용들은 그 목적 달성에 다소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부대사업의 범위와 그 시기를 확대하면서도 부대사업 수익의 사용용도를 사용료 인하, 재정지원금 절감 등에 한정하도록 한 것은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활성화에 역행하는 입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금번 개정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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