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의 취지 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다시 경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 나.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의 과세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적인 존재가치를 상실하므로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도 그 증액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에는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전심기관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굳이 같은 사유로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납세의무자는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회사는 이 사건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0년 5월 19일 ○○건설에게 이 사건 신축사업을 양도대금 83억 원에 양도하였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대금 중 28억 원에 대한 회계처리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처분한 후, 2007년 4월 4일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억 원을 부과('제1처분')하였습니다. 원고는 제1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고, 국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다시, 피고 세무서장은 ○○건설이 이 사건 양도대금과 별도로 회사가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공사대금 7억 원을 대신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 2001년 귀속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처분한 후, 2007년 5월 1일 동 인정상여에 근거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억 원을 부과('제2처분')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제2처분에 대해서는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동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09. 11. 3. 선고 2009누8931 판결을 참고해 주십시오) 3.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증액경정처분이 있을 경우에 소송의 대상 및 전심절차 경유의 필요성에 대하여 기존 판례 및 학계에서 논의되던 내용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증액경정처분의 성격에 대하여 학계의 다수설과 대법원은 모두 흡수설의 입장에 있습니다. 흡수설에 따르면 증액경정처분(또는 증액재경정처분)은 탈루된 부분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처분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처분(제1처분)은 존재가 소멸하여 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제2처분)만을 대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한편, 조세소송은 전심을 필수적으로 경료하여야 하는데, 흡수설에 따르면 증액경정처분(제2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경유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원처분(제1처분)에 대하여 이미 전심절차를 경유하였음에도, 증액경정처분(제2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다시 경유하도록 한다면 소송경제상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은 이와 같은 경우에 '위법사유의 공통'을 요건으로 하여 증액경정처분(제2처분)에 대해서는 전심절차를 경유할 필요가 없음을 밝힌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위법사유가 공통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습니다. 현실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납세자는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는 점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원처분(제1처분)과 증액경정처분(제2처분)이 모두 각하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와 소송절차를 이중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2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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