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식경제부의 R&D 사업에 대해 발생하는 연구비 유용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출연금 유용ㆍ횡령에 대해 연구개발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영리기관의 참여제한은 실효성이 크지 않았으며, 출연금의 환수 또한 유용금액만 납부하면 된다는 식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연구비 횡령ㆍ편취ㆍ유용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개정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최근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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