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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개정 2025. 10. 23. / 시행 2025. 10. 23.)
2025.10.23
「환경영향평가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심층평가 또는 신속평가의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심층평가 대상사업은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며, 신속평가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절차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심층평가 또는 신속평가 검토 대상사업 및 검토기준, 심층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공청회의 절차 및 방법, 신속평가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제67조의2 및 별표 4의2, 제67조의3, 제67조의4, 제67조의5). 한편, 의무적으로 보수교육 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고 하였습니다(별표 5의3).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평가준비서의 기재항목으로 심층평가 대상 해당 여부를 추가하였습니다(제8조 제1항 제9호). 또한 신속평가의 대상으로 결정받으려는 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평가준비서에는 대상사업의 목적ㆍ개요 및 해당 사업이 신속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근거 등을 포함하도록 그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제22조의3).
다운로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개정 2025. 10. 23. /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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