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률정보
|
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제정ㆍ시행 및 「사내하도급근로자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ㆍ시행
2016.06.29
[기간제근로자고용안정 가이드라인(2016. 4. 8. 시행), 사내하도급근로자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16. 4. 8. 시행)]
1.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8일 새로 제정한 「기간제근로자고용안정 가이드라인」과 기존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사내하도급근로자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함께 발표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시ㆍ지속적 업무(연중 지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전환 후 근로조건은 기간제 근무경력을 반영하되 기존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한다.
② 동종, 유사 업무에 정규직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함이 타당한 각종 복리후생 등(명절선물, 작업복, 기념품, 식대, 출장비, 통근버스, 식당, 체력단련장 이용 등)에 있어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적용 배제하는 등의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한다.
「사내하도급근로자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원ㆍ하수급인 근로자 간에 임금ㆍ근로조건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호 협력하여 적정한 도급대금을 보장ㆍ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근로감독 등을 연계하여 가이드라인 준수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활동을 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2. 다운로드
- 기간제근로자고용안정 가이드라인(2016. 4. 8. 시행)
-
사내하도급근로자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16. 4. 8. 시행)
최신 법령
[노동]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가능 법인 확대
2016.06.29
최신 판례
[노동] 정기상여금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이라는 지급요건이 부가되어 있어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2016.06.29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