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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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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 지원
2016.06.29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2016. 8. 1. 시행)]
1. 주요 내용
국민연금법 제19조의2는 신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 고용보험법은 이를 신청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연금보험료를 25%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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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2016. 8. 1. 시행)
최신 판례
[노동]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섭단위분리신청
2016.06.30
최신 법령
[노동]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가능 법인 확대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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