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제정된 이래 23년간 개정되지 않았던 미얀마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개정이 임박해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 승인을 통과한 상태이고, 대법원과 정부 대통령실에서의 승인절차가 마무리되면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지에서는 1월 중에 개정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완전한 내용이 파악되지는 않고 있으나, 기존에 허용되지 않던 개인 소유 토지를 외국인에게 임차하는 것이 허용되고, 외국인 투자액을 현지화(Kyat, 짜트)로 환산할 때 적용하던 공식 환율(달러당 6짜트로 고정)을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미얀마 투자의 큰 걸림돌 중의 하나였던 미얀마 환율정책이 최근 변경되었습니다. 종래 미얀마의 환율은 정부 공식 환율, 공정 환율, 시장 환율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었고, 공식적으로 정부는 시장 환율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실제 시중에서는 시장 환율에 따라 암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2011년 10월 1일부터 민간은행 6개에 외화 환전허가권을 발급하고, 양곤 시내에 설치된 환전소에서 환전영업을 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환전소에서 적용되는 환율은 종래의 시장 환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시장 환율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매일 오전 9시와 12시에 각각 환율을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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