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2일 인도네시아 상공부 장관은 기업들의 투자, 특히 외국인의 투자와 관련하여 종래 상공부 장관 소관이었던 투자허가권한을 투자조정청(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BKPM)의 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Minister of Trade Regulation No. 01/M-DAG/PER/1/2012). 동 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위임되는 권한으로 외국인 자본투자와 관련한 상거래영업면허, 조사분석업면허, 부동산중개허가, 외국인 대표사무소 허가 등에 관한 인/허가 권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09년 관련 대통령령을 제정하면서부터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이 표방해온 '원스탑서비스'를 실행에 옮기는 의미있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 원스탑서비스는 구호에만 그칠 뿐 실제는 인허가 권한이 중앙 각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뿔뿔이 흩어져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시간적, 금전적 낭비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번 규칙의 제정은 다른 중앙 각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투자조정청 기타 원스탑서비스 기관에 대한 인허가 권한 위임 및 이를 통한 실질적 원스탑서비스의 제공을 촉진하는 자극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은 2011년 7월경 2011년 말까지 인도네시아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 비율을 현행 99%에서 50% 이하로 제한하는 법령을 공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이 지나 2012년이 된 지금까지도 중앙은행은 위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법령을 공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알려진 법령 초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은행지분을 신규 취득할 경우 그 비율을 50% 이하로 하고, 기존에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초과지분을 처분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존 외국인의 지분에 대해서까지 처분을 명하는 법령 초안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나아가 법령 개정이 지연되는 사이 중앙은행은 개정 법령이 시행될 때까지 은행지분 취득을 위한 투자자들의 취득허가 신청을 모두 반려하고 있어 인도네시아 은행에 투자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신속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2011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는 금융감독업무를 총괄하는 새로운 독립제 기관을 설치하는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위 법률에 따라 신설된 금융감독위원회(Financial Services Authority; Otoritas Jasa Keuangan/OJK)는 기존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청(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stitution Supervisory Body; Bapepam-LK) 등에 산재해 있던 금융 관련 감독권한을 이관 받게 됩니다. OJK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7인은 의회에 선임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상당 부분 확보하였습니다. OJK의 고유한 권한 이외에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중앙은행 기타 관련 기관과 협력 하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중앙정부와 의회가 대부분의 위원을 선임하는 OJK가 향후 국가의 금융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및 집행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