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27일자 No.2389-P 러시아연방정부 고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고시에 따르면 러시아연방 재정부는 "2012년 연방예산 및 2013, 2014년 계획연도 예산에 관한 연방법률"에 의해 2012년에 러시아 루블화 표시 국채를 1,843.7 십억 루블(57.88 십억 달러) 발행할 계획입니다.
경쟁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및 관련 법률 개정안, 행정위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러시아 국회를 통과하여 2012년 1월 6일과 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른바 제3차 반독점법 개정 패키지로 불리는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불공정거래 및 공동행위 요건, 독점적 가격제한의 기준, 경제력집중감독 절차, 반독점법위반 사건심사 절차들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경쟁보호에 관한 법률은 18개 조항이 새로 신설되었으며, 반독점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 조항에 대해서도 정비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23일자 No. 2758 러시아연방 중앙은행 고시에 따라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은 2011년 12월 26일부터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8.25%에서 8%로 0.25%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러시아연방 경제개발부 엘비라 나비울리나 장관은 러시아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부동산세 신설과 관련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도입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러시아연방 재정부, 국세청, 경제개발부의 공통된 의견이며, 특히, 러시아에는 재산세와 토지세가 있기 때문에 당장 또 다른 부동산세를 도입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2012년 1월부터 러시아연방등기청(로스리예스트르)은 러시아연방등기청 홈페이지에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예정안에 따르면 공시에는 거래 수 뿐 아니라 거래 금액 및 구조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보다 투명한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안문제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시험하는 단계로 조만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러시아연방등기청 홈페이지에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만 발급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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