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노동법 개정안이 지난 2011년 10월 국회에 상정된 바 있습니다. 최근 유력한 소식지들에 따르면 이러한 법안은 2012년 5월 내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2010년에도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상정하려 하였으나, 산업계 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최종안을 도출하는 데에 많은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노동법 개정안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연장을 1회로 제한하고 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 15 영업일 전 통지할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수습기간의 급여를 정상 급여의 80%로 인상하고(현행 70%), 합병, 분할 등의 경우 고용승계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는 본국의 국경일에도 휴일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 근로자에게도 동등한 급여를 보장하며, 가정부ㆍ보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초 상정된 안에는 출산 휴가가 5개월로 되어 있었으나, 2011년 12월 15일 국회 상임위에서 이를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추가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 이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영 베트남 통신(VNA)에 따르면, 베트남의 2011년 12월 25일 기준 수출 실적이 948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35% 늘어났습니다. 이 수치는 역대 최대의 수출 실적에 해당합니다. 반면 수입은 1,025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1%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섬유ㆍ의류, 원유, 신발, 농수산물, 전화(휴대전화 포함)와 관련 부품 등 5개로, 품목당 수출액이 60억 달러를 넘으며, 특히 의류ㆍ섬유류 수출액은 138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4%를 차지하여 최고 수출 상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수입액이 60억 달러를 초과한 품목은 기계류, 컴퓨터, 전자제품 및 관련 부품, 섬유ㆍ의류 원부자재, 철강 및 건설용 철근, 석유류 등입니다. 수출이 급증한 것은 섬유ㆍ의류와 신발 등 일부 품목에서 해외 수입업체들이 중국의 가파른 임금 상승 등으로 채산성을 우려해 구매선을 베트남으로 바꿨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수출 의존도(수출액/GDP)가 46%, 중국은 31%인 반면 베트남의 수출 의존도는 약 76%로 수출이 전체 경제에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수출 실적의 호조는 베트남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희망적인 징후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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