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국영기업인 프놈펜수도청은 2012년 상반기 내 상장을 목표로 분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놈펜수도청은 캄보디아증권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승인을 받았고, 조만간 Disclosure Document(우리의 '증권신고서'에 해당)를 캄보디아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캄보디아증권거래소는 한국증권거래소가 지분참여를 하여 설립한 캄보디아 유일의 국영 증권거래소로 지난해 7월 11일 무사히 개소식을 마쳤고, 동양종금증권의 자회사인 동양증권캄보디아가 인수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8일 캄보디아 국회를 통과한 신민법이 그 시행법률의 발효로 2011년 12월 21일자로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신민법은 10여 년간 일본국제협력단(JICA)의 지원을 받아 제정된 민사에 관한 일반법(민사일반, 채권법, 물권법, 및 친족법으로 구성됨)으로, 일부 캄보디아의 특이한 제도를 제외하면 일본 민법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 신민법의 시행으로 부동산에 대한 등기 및 담보제도의 변화(기존에 가장 일반적인 담보설정방법 중 하나인 Gage제도가 폐지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이에 따라 시중은행에 기존에 대출금을 위해 설정된 담보를 신민법상 담보제도에 따라 변경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2009년 12월 16일 재정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11년 9월부터 1억 리엘 (미화 25,000 달러 상당) 이상 부동산에 대하여 보유세 성격의 재산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현재 이를 시행 중입니다. 농업토지, 정부 및 종교자선단체가 보유한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부동산가격의 0.1%의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로써 캄보디아에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토지소유이전 등록에 대한 등록세, 보유세 성격의 재산세 및 미사용 토지에 대한 공한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등은 현재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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