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외상투자프로젝트의 비준과 외상투자기업 관련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1995년에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중국 대외개혁개방 정책의 활성화와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약속 등에 따라 1997년, 2004년, 2007년, 그리고 2011년 등 4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안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측면에서 내용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금번 수정안의 총 종목은 473건으로 그 중 장려형은 354건으로 2007년에 비하여 3건 증가하였으며, 제한형은 80건으로 7건이 감소하였고, 금지형은 39건으로 1건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부 분야에서의 외상투자 지분제한을 취소하였으며, 장려형과 제한형 중 지분비례에 대한 종목도 2007년에 비하여 11건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금번 수정안의 장려형 중 방직, 화학공업, 기계제도 등 분야의 신제품, 신기술 종목을 추가하였고 자동차 완성차 제조를 장려형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과잉생산과 중복건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리콘, 석탄화학공업 등 산업을 장려형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전략형 신흥산업 육성을 위하여 신 에너지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핵심부품 생산, 그리고 IPv6에 기반한 차세대 네트워크 시스템 설비 등의 종목을 장려형에 추가하였으며, 액정모니터 등은 6세대 이상을 장려형에 포함시켰습니다. 넷째, 서비스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동차 충전소, 창업투자, 지적재산권 서비스, 해상석유오염처리, 직업기능훈련 등 9가지를 장려형에 포함시켰으며, 의료기구, 금융리스회사 등을 제한형에서 허가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적으로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동 수정안에서 삭제한 일부 장려형 종목을 <중서부지역외상투자우세산업목록> 제정 시 추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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