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브라질 현지법인과 지사의 설립 절차상 차이점 한국 투자자들이 브라질에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적합한 투자형태를 선택하는 것은 설립절차 단계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 단계에서 사업운영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외국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진출 초기에는 대리점이나 연락사무소 등 자본의 대규모 투자가 불필요하고 투자대상국의 행정 및 법적 간섭을 최소화하는 간단한 형태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후 시장조사가 완료되고 투자전망이 밝다고 판단되면 지사, 현지법인, 합작투자의 형태로 투자형태를 전환하기도 합니다. 설립절차 면에서 대표적인 현지법인 형태인 유한책임회사(Sociedade Limitada: LTDA), 주식회사(Sociedade Anônima: S.A.)와 지사의 단적인 차이는 연방정부 허가의 필요 여부입니다.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의 경우 설립 시 연방정부의 허가가 불필요하지만, 지사의 경우 연방정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지사 설립에 따른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① 브라질 거주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며 ② 지사자본금(capital destinado às operações no país)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는데 대략 3~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최종적으로 연방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으로 발표됩니다. 대통령령과 기타 관련문서들은 모두 연방관보에 게재되는데, 그 사본이 해당 주의 상업등기소(junta comercial)에 등기됨으로써 지사가 적법하게 설립됩니다. 지사 설립의 경우 법정 유보금, 최저 배당의무 및 관련 회의록 작성의무 등의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설립 절차상의 문제점, 즉 정부의 허가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사자본금을 현금으로만 납입해야 하는 등 운영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조세적인 측면에서도 지사는 브라질회사와 동일한 법인세(15/25%)를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브라질 유관기관은 외국기업의 지사를 본사의 연장으로 보고 세무, 금융 등에서 관리 및 감독을 엄격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외국 본사에게까지 책임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사 방식보다는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 보다 유리하고, 같은 이유에서 많은 외국 투자자들 또한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브라질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2. 브라질 법인의 종류 브라질법상 법인의 종류에는 주식회사(Sociedade Anônima: S.A.), 유한책임회사(Sociedade Limitada: LTDA), 제한적 합명회사(Sociedade em Comandita Simples), 주식합명회사(Sociedade em Comandita por Ações), 합명회사(Sociedade em Nome Coletivo)가 있습니다. 브라질의 유한책임회사(LTDA)는 한국법상의 합명회사와 유한회사의 중간형태로 이해되고, 주식회사(S.A.)는 한국법상의 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합명회사(Sociedade em Nome Coletivo)는 한국법과 유사하게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회사 형태입니다. 제한적 합명회사(Sociedade em Comandita Simples)는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무한책임사원과 납입자본에 한하여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분됩니다. 주식합명회사(Sociedade em Comandita por Ações)는 주식의 발행으로 사원관계가 형성되지만, 주주만이 이사로서 회사의 운영을 할 수 있고, 주주가 회사의 책임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회사입니다. 외국인 투자의 경우 대부분 유한책임회사(LTDA)와 주식회사(S.A.)의 형태로 법인 설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회사 유형 이외의 다른 회사들은 주주 또는 사원의 무한책임 가능성이 남아 있는 인적회사로서의 특징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선택하기 쉽지 않은 회사 형태입니다. 3. 유한책임회사(LTDA.)와 주식회사(S.A.)의 차이점 두 회사 모두 사원 또는 주주가 원칙적으로 자신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납입이 예정된 자본금을 한도로 한 유한책임만을 부담하는 점, 설립단계에서 2인 이상의 사원 또는 주주를 필요로 하는 점, 특별한 최저자본금 규정이 없는 점 및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주식회사(S.A.)에 요구되는 법정준비금의 적립의무, 설립자본금의 최소 10% 현금납입의무, 최저배당 요건(순이익의 25%), 이사회 설치의무, 설립정관 공고의무 등이 유한책임회사(LTDA.)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및 운영상의 측면에서 본다면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회사(LTDA.)가 주식회사(S.A.)에 비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LTDA.)는 회사채 및 증권발행이 금지되는 반면, 주식회사(S.A.)는 자유롭게 발행이 가능하여 외부로부터의 자금 유치가 용이하다는 점, 유한책임회사(LTDA.)의 경우 납입되지 않은 자본금에 대해서 사원 전원이 공동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유한책임회사(LTDA.)의 경우 인적회사로서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분 양도 시 정관의 개정을 요하나 주식회사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유한책임회사가(LTDA.)가 주식회사(S.A.)보다 유리한 사업형태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법인형태는 회사의 목적, 회사 운영상의 특이점, 자금조달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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