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ㆍ개정된 베트남 법령 중 2012년 상반기에 시행 예정인 것으로 외국투자자가 유의하여야 할 주요 내용을 아래에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 지분비율에 대한 제한 해제 베트남의 WTO 양허안에 따라 2012년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비율에 대한 제한이 해제되어 100% 투자가 가능한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비농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신설
3.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설립, 인허가 및 운영 관련 세부 조건 및 절차 변경
4. 국내 프랜차이징의 등록 제외
5. 역외 대출 및 보증 제공 시 중앙은행 등록 신설
6. 역외보험의 요건 및 외국 보험사의 지점 설립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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