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원시취득한 국가 등이 위 시행자에게 사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2. 판시사항 구 택지개발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구 도시계획법(1995. 12. 29. 법률 제5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그 사업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무상의 원시취득을 인정한 취지는 택지개발사업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공시설의 원활한 확보와 그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한다는 공법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으므로, 이러한 무상의 원시취득으로 형성되는 국가 등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관계는 공법관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공법관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뚜렷한 법령상 및 계약상 근거 없이 사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비록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시공상 하자나 재료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원시취득한 국가 등은, 뚜렷한 법령상 및 계약상 근거가 없는 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사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해설 부천시가 택지개발사업 이후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시설물복구 비용 상당의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국가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관계를 공법관계로 보고, 공법관계에서는 법령 또는 계약상 근거 없이 사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였습니다. 4. 다운로드: 2011. 12. 27. 선고 2009다56993
1. 쟁점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기준 2. 판시사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그 사업시행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인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도 그때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건축물 등을 분양 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그 변경계획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도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만약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그 변경계획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당연무효인 사유가 있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선행처분인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그 변경계획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심리하여 원고들 주장의 당부를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이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변경인가를 받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적법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들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해설 원심판결은 사업시행변경인가 이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 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 자체에 대해서 다투지 아니하고, 사업시행계획이 적법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법사항이 제거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소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업시행계획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도 위법하게 되고 계획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계획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며,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4. 다운로드: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8두18342
1. 쟁점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시장정비사업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2. 판시사항 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래시장법')제18조 제2항, 제30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 사업시행구역에 속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시장정비사업조합,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9. 12. 30. 법률 제9887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재래시장법')제4조, 제33조 제1항, 제2항, 제34조 제1항, 제41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토지 등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추진위원회,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시장정비사업법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대한주택공사 또는 시장공사이고,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위 추진위원회가 시장정비사업조합으로 변경되는 것 이외에는 위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신청을 할 수 있는 자와 동일하다. 또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때 시장경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편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개정 재래시장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취지 및 개정 연혁 등을 비롯하여, 개정 재래시장법 제33조 제2항 제3호의 문언상 시장정비사업법인은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시장정비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제3자는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토지 등 소유자와는 그 이해관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한편 토지 등 소유자 모두가 법인의 구성원이 될 것을 요구하게 되면 시장정비사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되어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종래 시장정비사업조합 이외에 시장정비사업법인을 새로이 추가한 개정 재래시장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재래시장법에 규정된 시장정비사업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모두가 법인의 구성원이 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그 구성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이어야 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닌 제3자는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해설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추천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이를 반려한 사안에서, 토지 등 소유자 아닌 제3자를 구성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회사가 시장정비사업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입니다. 4. 다운로드: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5541
1. 쟁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들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2. 판시사항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호 제5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업' 또는 제4호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 공익 사업에 해당한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 종전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해 사업지구 내 도시의 저소득주민들 전쳉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사업지구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세입자 등은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해 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게 되고, 특히 사업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들의 경우 일시적으로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추후 당해 사업에 의하여 건설되는 주택을 그들의 선택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우선적 권리를 향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반드시 사업지구에 거주할 것을 요하지도 않으므로 생활 근거를 상실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게 된다. 더욱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이 없이 일반적으로 책정하게 되는 분양가보다 낮게 되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들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전보다 주거환경이 개선된 기존의 생활근거지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은 그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는 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임에 비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민들이 모두 비자발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한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위 사업으로 인하여 건설되는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들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 규정된 이주대책대상자 즉,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해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공익사업에는 해당하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수분양자들은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이주대책은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사람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거환경개선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우선권을 받게 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법리적으로나 실질적 타당성 면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4. 다운로드: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다8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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