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구법
개정 후 신법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음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음
대법원 2003. 10. 23. 2003도256판결
구 의료법에서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 소속의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급료를 지급하고 그 영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취하는 등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점만으로는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⑧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본 원고는 병원경영ㆍ정책연구 제5권2호(2016년 7월)에 게재되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링크)의 검색 창에서 제안대수: 제18대, 의안종류/처리: 법률안 / 통과의안, 발의자/제안자: 제안종류 전체, 의안명: 의료법으로 검색하면 의안번호: 1814348, 제안일자 및 의결일자: 2011-12-29, 의결결결과: 원안가결로 표시되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