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의 취지 가.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 나.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사실관계 원고는 네덜란드 법인인 A사와 B사의 각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A사와 B사는 2003년 5월 15일 내국법인인 C사의 지분을 각 50%씩 나누어 취득하였고, 이와 같은 지분의 취득자금은 외형상 A사와 B사의 통장에서 인출ㆍ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모두 원고가 제공한 것입니다. 원고의 자회사인 A사와 B사는 주소 및 전화번호와 대표이사가 서로 같고 그 외 직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A사와 B사는 C사의 지분을 50%씩 취득할 때나 2003년 5월 29일 그 지분 일부를 F사에 매도할 때 모두 동일한 대리인으로 계약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3월 30일 개최된 C사의 사원총회에도 각 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 한 사람이 단독 출석하여 회의에 관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과세관청은 형식상 A사와 B사가 각각 C사의 지분을 50%씩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두 모회사인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과세관청은 원고가 C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동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08. 4. 24. 선고 2007누32169 판결을 참고해 주십시오.) 3. 판결의 의의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과점주주가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회사를 모회사로 가지는 자회사들은 서로 50% 이상의 출자관계가 없는 이상 과점주주인지를 판단할 때 주식 수를 합산하여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 부동산 소유법인을 인수할 경우에 실무상 간주취득세를 피하기 위하여 2개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각 자회사가 50%씩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판례의 경향과 과세실무상 이러한 방식의 주식취득에 대해서는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위와 같이 2개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간주취득세를 피하는 행위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모회사가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 판결은 그 동안 실무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커다란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법상 원칙 중 실질과세원칙이 있습니다. 동 원칙은 크게 귀속상의 실질주의와 거래상의 실질주의로 나누어 집니다. 귀속상의 실질주의는 소득이나 수익 등에 있어서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실직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세법의 기본원리상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과거부터 대법원은 이와 같은 귀속상의 실질주의를 폭넓게 적용하여 왔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제까지 상법상 회사 등 법인에 대하여는 귀속상의 실질주의를 적용하는 것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법인의 소득이나 수익이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경우에 법인의 실체를 인정하는 회사법의 기본원리에 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 현실상 수많은 특수목적회사('SPC')가 존재하고 법인세법 및 관련법률에서 이러한 특수목적회사의 실체가 인정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작년에 편의치적을 위하여 파나마에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에 대하여 귀속상의 실질주의를 적용한 데 이어(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10591판결), 다시 이번 판결에서도 회사에 대하여 귀속상의 실질주의를 적용하여 주주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이 정당한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앞으로 특수목적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어집니다.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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