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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보험] 보험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6.02.26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4998 판결]
이 사건은 보험설계사로 활동한 피고인이 보험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해 수집한 A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를 이용해 A가 가입한 보험의 특약 해지, 주 계약의 보장내용 변경 등을 신청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해 이용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71조 제2호에서 ‘제18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위 법 제18조 제1항의 수범자인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법 제2조 제5호). 윈심은 피고인을 개인정보처리자로 보아 위 공소사실에 대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어떤 주체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당연히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누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는 개인정보처리의 목적, 내용, 방법, 절차 등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을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하는 등 개인정보처리 행위를 하더라도, 그 개인정보처리의 목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가 당사자인 보험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보험회사의 의무 이행 등 보험회사의 고유한 업무 및 이익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게 되어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의 종국적 결정 권한이 보험회사에 있다고 볼 여지가 높고,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와 개인정보의 적합한 처리를 위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와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도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개인정보처리자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개인정보처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다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법 제74조 양벌규정에서 정한 행위자에 해당한다면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도194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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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49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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