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본 사안에서 H 증권회사는 전직 증권회사 직원 등 5명으로 구성된 스캘퍼(초단타매매자) ○○팀에게 'ELW/선물옵션 VIP특화시스템'을 통해 전용서버 제공, 미가공 시세제공, 스캘퍼 측 알고리즘 매매프로그램의 H 증권회사 내부전산시스템 탑재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팀은 2010년 6월 경부터 2011년 3월 경까지 H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한 후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대금 합계 약 7조 8천억 원 상당의 거래를 하여 약 41억 원 상당의 매매수익을 얻었고, H 증권회사는 위 거래로 인하여 ○○팀으로부터 약 5억 원의 수수료를 수취하였습니다. 2. 검사의 기소 요지 검사는 H 증권회사가 ELW 거래로 인한 수수료 수익을 얻고 시장점유율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주문보다 빠른 속도로 주문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ELW/선물옵션 VIP특화시스템'을 ○○팀에게만 제공하였고,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H 증권회사의 대표이사 및 IT본부장을 기소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① 이 사건에서 문제된 'ELW/선물옵션 VIP특화시스템'의 주요 서비스(알고리즘 매매프로그램의 증권회사 내부서버 탑재, 전용서버 제공, ○○팀을 위한 DB 구축, 가원장처리절차 도입, 시세 관련 미가공 원데이터 제공 방식)는 ○○팀 이전에도 다른 기관투자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어 왔고 이를 법령상 금지하는 근거도 없는 점, ② ELW 시장 구조 및 거래(주문)절차의 특성상 ○○팀의 'ELW/선물옵션 VIP특화시스템'을 이용한 거래(주문)과 다른 개인투자자들의 주문은 시ㆍ공간적으로 사실상 분리되어 있는 점, ③ 이와 같은 이유로 ○○팀의 거래 때문에 다른 개인투자자들이 거래기회를 상실하는 경우의 수는 실질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수준(0.0006%)이고, ELW 시장에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는 이유는 스캘퍼 때문이 아니라 ELW 시장의 구조적 특성 및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투기적 매매형태 때문이라는 점, ④ ELW 거래를 위한 각 주문방식(주문전표 방식, 전화/전보/모사전송, 전자통신, DMA 등) 별로 주문처리속도를 동일하게 하여야 하다는 원칙이 법령 또는 금융감독기관의 지침 등에 의해 선언되어 있거나 그 실현가능한 방법, 기준이 제시된 바가 없는 점 등을 들어, H 증권회사의 ○○팀에 대한 'ELW/선물옵션 VIP특화시스템' 제공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H 증권회사 대표이사 및 IT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되어 있습니다(2011노3676). 참고로 검사가 유사한 취지로 11개 증권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을 기소한 다른 사안에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4. 다운로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고합6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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