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지평 ALUMNI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지평 ALUMNI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률정보
|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하도급거래에서 기존의 직접지급합의 중 아직 시공이 완료되지 않아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묵시적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가 향후 시공을 완료하더라도 그 부분 공사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점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었다는 사정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2026.02.26
[대상판결 : 2025다215212]
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러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어야 합니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묵시적인 합의해지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다음에 당사자 사이에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더라도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가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인 경우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므로 이 경우 쉽사리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
하도급법
’)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특별법으로, 이러한 하도급법의 입법 취지를 아울러 고려하면, 기존의 직접지급합의 중 아직 시공이 완료되지 않아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묵시적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가 향후 시공을 완료하더라도 그 부분 공사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점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다면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하도급 직접지급합의의 묵시적 합의해지를 엄격하게 판단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공사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한 것으로, 향후 발주자ㆍ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 사이의 직접지급합의의 변경ㆍ해지 실무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운로드: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12 판결
칼럼
[노동] 정당한 권리 행사와 남용 사이 : 오피스 빌런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2026.02.27
최신 판례
[보험] 보험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6.02.26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건설 · 부동산
건설 · 부동산 분쟁
관련 구성원
부문대표변호사
정원
02-6200-1750
wjeong@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박호경
02-6200-1819
hkpark@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한철웅
02-6200-1749
cwhan@jipyong.com
변호사
임재욱
02-6200-1665
jwim@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