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도입
2. 가. 도입의 배경
나. 개정 법령의 내용 (1)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및 공고(약사법 제31조의3)
(2)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사실의 통지(약사법 제31조의4)
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의 취지 및 문제점
라. 향후 법적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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