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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최신 법령_보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2014.02.26

보험관계 업무종사자가 보험사기행위에 연루되는 경우 해당 보험관계 업무종사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철회에 관한 보험회사의 의무를 명확히 하며,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험계약자의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 효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2014년 1월 14일 공포되었습니다. 위 개정 보험업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1)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관계 업무종사자에 대한 등록취소(제102조의3, 제86조 제2항, 제88조 제2항, 제90조 제2항)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보험관계 업무종사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①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게 하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거나, ②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제102조의3). 한편 위 규정에 위반한 보험관계 업무종사자들에 대해 업무의 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86조 제2항 제3호, 제88조 제2항 제3호, 제90조 제2항 제3호).
 
 
2) 청약철회 관련 보험회사의 준수사항(제102조의4, 제102조의5)

청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보험회사로 하여금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제102조의4 제1항),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납입받은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하며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제102조의4 제1항, 제102조의5 제1항). 또한 이 경우 보험회사가 청약자에게 청약철회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02조의5 제2항).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02조의4 제1항 단서).
 

3)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시 경찰청의 음주운전 여부 및 운전면허의 효력정보 이용 근거 마련(제176조 제10항, 제177조)

보험회사가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경유하여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 및 운전면허의 효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한편 이와 관련하여 동 정보를 취급하는 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취지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제176조 제10항, 제1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