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에 산재한 「판매규제 - 분쟁조정 - 금융교육」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단일 법에 담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12년 1월 31일자로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2월 2일 국회에 접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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