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1일 No.3-FZ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를 위한 협약 가입에 관한 연방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동 법률에 따라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 또는 유지할 목적으로 부당한 금전 기타 이익을 제안하거나 제공을 약속하거나 또는 공여하는 행위는 러시아 형법상 범죄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 법률의 제정은 러시아의 OECD 가입 조건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연방 보건사회개발부는 2012년 2월 8일 '2012년도 노동쿼터 비적용 대상 외국인-전문직 목록' 승인 명령을 공포하였습니다. 동 명령은 2012년 2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동 명령에 따르면 2012년 노동허가 쿼터가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의 직업군은 41개군으로, 이 중에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프로젝트 시니어 엔지니어, 지점/대표사무소 대표, 기업의 이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2년 2월 3일 No.119-R 러시아연방정부 고시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러시아 기업 거래에 있어 사전승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국제금융기구 목록'이 공포되었습니다. 전략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절차법과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외국인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러시아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정부위원회로부터 사전승인을 취득하여야 하나, 동 고시에 명시된 특정 국제금융기구는 이러한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 12개의 국제금융기구가 선정되었는데, 대표적으로 IBRD, EBRD, International Investment Bank, The International Bank for Economic Co-operation, European Investment Bank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012년 2월 7일 러시아정부는 러시아 민법 개정 법률안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최근 10년간 있었던 개정 중에서 가장 큰 폭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의 도산과 관련한 채권자의 권리 및 채권자집회에 관한 규정, 법인 관련 규정, 부동산과 관련된 물권 관련 규정이 추가되거나 새롭게 정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실무상 운영이 제한되었던 은행계좌 질권, 특히 에스크로우 제도에 관한 규정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2012년 2월 28일 No.9-FZ '러시아와 사이프러스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의정서 비준에 관한 연방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 의정서에서는 거주자 및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종전에 100,000달러 이상을 회사 자본금으로 출자한 자가 수령하는 배당에 대해 5% 세율로 원천징수하던 것에서 100,000유로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변경하여,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적용되는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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