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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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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2016.12.22
1. 주요 내용
2017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업무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됩니다. 따라서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신고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가 아닌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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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7. 1. 1.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7. 1. 1. 시행)
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2016.12.22
최신 판례
[노동] 기간제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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