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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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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2016.12.22
1. 주요 내용
가. 건설공사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등(안 제31조의4 신설)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호의4 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면 태풍-홍수-지진-화재 등의 공사 지연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에 요청 사유 및 공사 지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도급인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 기간 연장 조치를 하도록 하되, 남은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절차 및 평가 기준 등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서에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장은 등록 요건의 적합 여부를 판단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등록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실태, 인력-시설-장비 보유 수준 및 활용도 등에 관해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개하게 됩니다.
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지금까지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도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34시간 이상의 신규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라. 안전검사 면제 대상의 확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해당 취급시설별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가 면제됩니다.
2.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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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6. 10. 28. 시행)
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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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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