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때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ㆍ속도를 보험상품의 보장 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ㆍ속도와 비슷하게 하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취지로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4년 4월 15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가. 보험종목의 구분 합리화(제8조 제1항)
1. 주요 내용
가. 보험종목의 구분 합리화(제8조 제1항)
각각의 허가단위로서 시장규모가 크지 않은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및 원자력보험을 하나의 허가단위인 도난ㆍ유리ㆍ동물ㆍ원자력 보험으로 통합하여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보험종목을 합리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나.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추가(제42조의4 제4항 제3호 및 제4호 신설)
나.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추가(제42조의4 제4항 제3호 및 제4호 신설)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할 때 보험상품의 보장 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ㆍ속도와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ㆍ속도를 비슷하게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② 보험회사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이 방송으로 광고를 한 경우에는 그 광고를 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광고한 매체 및 기간을 명시하여 해당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광고를 게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다. 불공정한 대출의 유형 추가(제56조의2 제4호 및 제5호 신설)
보험회사는 대출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대표자ㆍ임원 등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와 차주인 중소기업 등이나 일정한 차주의 관계인에게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했습니다.
라. 보험조사협의회의 위원 임명 등 개선(제76조 제1항)
보험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두는 보험조사협의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는 사람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과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등의 권익보호 등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가했습니다.
2. 다운로드 :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다. 불공정한 대출의 유형 추가(제56조의2 제4호 및 제5호 신설)
보험회사는 대출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대표자ㆍ임원 등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와 차주인 중소기업 등이나 일정한 차주의 관계인에게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했습니다.
라. 보험조사협의회의 위원 임명 등 개선(제76조 제1항)
보험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두는 보험조사협의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는 사람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과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등의 권익보호 등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가했습니다.
2. 다운로드 :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