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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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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2016.12.22
1. 주요 내용
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2018년 9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 2019년 9월 1일부터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마련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대한 관리 및 사후 평가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법인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는 일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 사업규모 기준의 완화
지금까지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진처리업의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1명 이상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0월 28일부터 부동산관리업을 제외한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에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사진처리업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에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 5,000명 미만인 경우에 1명 이상의 보건관리자를 각각 두어도 족한 것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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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6. 10.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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