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1992년 민자유치법(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State Undertaking, 일명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법)은 부패방지를 위한 목적이 ① 정부의 심의 및 승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게 함으로써 초래되는 부작용, ②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Build-Own-Operate(BOO) 또는 턴키 프로젝트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점, ③ 프로젝트 평가 기준이 없고 사업성이 떨어질 경우에 대한 위험 배분이나 민간의 부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④ 담당 정부 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좀 더 신속한 절차, 상충하는 이해의 조정, 더 넓은 PPP 개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안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PPP 프로젝트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법은 한국의 민자유치법을 대폭 수용한 것입니다. 태국의 신정부가 이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앞으로 이 법의 개정이 태국의 민자유치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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