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29일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은 외국인이 법인의 CEO(chief executive officer)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장관령(Decree No. 40 of 2012)에 서명하고, 곧이어 이를 공표하였습니다. 본 장관령은 외국인이 CEO직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나 배경에 대한 설명 없이 외국인이 담당할 수 없는 직책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CEO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졌습니다. 문제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투자법인 중 상당수가 외국인이 CEO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본 장관령이 공표되자마자 외국인과 내국인 구별할 것 없이 많은 기업인들에 의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본 장관령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은 용어의 해석상 오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즉, Muhaimin Iskandar 노동부 장관은 본 장관령에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로 규정된 CEO라는 직책은 반드시 최고경영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노동부는 CEO를 회사의 인사 및 총무 담당자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했다고 서둘러 해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동부 장관의 설명으로, 일단 본 노동부 장관령의 CEO의 범위와 관련한 논란은 진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내에 설립된 법인의 중요 직책은 인도네시아 국민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목표 하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도해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장관령의 목표도 분명 법인 내에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최소화 하자는 데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의지가 어떤 방향으로 실현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응은 어떠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011년 12월 인도네시아 국회는 토지수용법(Land Acquisition Law)을 통과시켜,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허가된 사업자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실 종래 이와 유사한 내용의 대통령령이 존재하였고, 공공사업자는 위 대통령령에 기반하여 사업을 진행해 왔으므로, 위 법률이 완전히 새로운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존의 대통령령은 공공용지 취득절차 전반을 효율적으로 규정하지 못했고, 토지소유자들의 법적 구제수단도 미흡하여 신속한 공공사업의 진행을 뒷받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들과의 이해관계 조정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 각지의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은 지지부진하여 국가경제 발전을 발목 잡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뒤늦게나마 제정된 토지수용법은, 우선 형식상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승격되어 법적 안정성과 사업진행의 확실성을 법 체계적으로 담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존 대통령보다 상세하게 사업진행절차를 규정하고, 각 사업단계 및 총 사업절차에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본 법률은 토지소유자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법적 절차를 단계화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이의제기 및 권리실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본 법률의 시행법령(Implementation Regulation)을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내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의 시급한 확충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일부 시민단체는 본 법률에 대해 토착민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국민의 권리보다는 정부 및 자본가들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갈길 바쁜 인도네시아 정부를 우려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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