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험시장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시장에 대한 외국보험회사들의 시장진입장벽이 조만간 제거되어 개방될 예정입니다. 2월 14일 중ㆍ미 양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중ㆍ미경제관계 강화 관련 연합상황설명]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자동차 교통사고 의무보험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를 허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자동차교통사고강제보험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에 의하여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사망 또는 재산 손실을 초래할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책임한도내에서 배상을 하는 보험형태로서 보험가입이 필수인 의무 책임보험의 일종입니다. 동 조례에 따르면 중국 역내 도로에서 달리고 있는 모든 기동 차량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반드시 해당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동 조례 제5조에 따르면 해당 보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서는 중국보험감독위원회의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는 바 외국보험회사는 인허가 신청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국가 부주석 시찐핑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회담 후 발표된 상기 공동 성명에서 중국정부는 관련 법률 수정절차를 완료한 후 정식으로 실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의무보험은 일반적으로 자동차상업보험과 패키지 형식으로 판매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동안 중국계 교통사고 의무보험회사와 부득이 협력하여 자동차상업보험상품을 판매하던 외국계보험회사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판매망, IT 부족 그리고 인재양성, 자금투입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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