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고용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해고). 다만, 태국의 제반 법령에 따라 퇴직금과 기타 혜택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1998년 노동보호법(2008년 수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일 무단결근, 불성실한 업무 수행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한국과 다른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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