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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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국토해양부는 2012년 3월 8일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3호). 시공자 선정은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만큼 시공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관하여 다툼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특히 조합 집행부가 선호하는 시공사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유명 시공사를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배제한다거나, 사업수행능력과 큰 관계없는 조건을 내걸어 특정 업체의 참가기회 자체를 봉쇄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른바 외부 용역을 이용하여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지명경쟁입찰은 조합원 수가 200명 이하인 정비사업에만 적용하고, 조합은 제한경쟁입찰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것으로만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준수사항 위반시 자격박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9조)
다.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하는 업체를 3개 이상에서 6개 이상으로 하고, 5인 이하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라. 조합은 건설업자의 합동홍보설명회시 시공능력, 공사비 등이 포함되는 객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조합원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의결시 서면의결권을 인정하되, 조합에서 지정한 기간 및 장소에서 서면결의서를 배부받아 제출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
3. 다운로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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