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트남 투자계획부(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9월 사이에 5,800개의 회사가 파산하였고, 11,500개의 회사가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2011년말 기준으로는 베트남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600,000개 중소기업 중 10%가 파산 또는 영업 중단을 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베트남 중소기업협회에 따르면, 자금난을 겪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경기가 호전되기를 기다리면서 인수ㆍ합병을 모색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베트남 기업 또는 그 자산을 인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인수 협상을 하던 회사에 대해 언제 파산 절차가 개시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파산 절차 및 이로 인하여 기업 인수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 파산 절차 (1) 파산 신청 파산 절차는 파산 신청으로 개시됩니다.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자, 근로자, 주주에게 있으며, 회사의 법적 대표자는 지급불능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파산 신청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파산 개시 결정 파산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법원은 파산 개시 또는 신청 기각 결정(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을 합니다. 파산 개시 결정을 할 경우 결정일로부터 7일 내에 이를 3일간 공고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및 근로자에게 통지합니다. (3) 재산목록 작성 파산 개시 결정일로부터 30일 내에 회사는 모든 재산 현황과 가치를 열거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채권 신고 파산 개시 결정의 공고일로부터 60일 내에 채권자들은 법원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채권자 및 채무자 명단 공고 채권자 및 채무자의 명단은 법원과 회사 본점에서 10일간 공고하여야 합니다. (6) 채권자집회 채권자 명단 작성 또는 재산목록 작성 중 늦게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 내에 판사는 채권자 집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7) 회생 / 청산 결정 법원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회생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에서 회생 결의가 통과되지 않거나, 회사가 적절한 회생계획을 수립ㆍ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청산 결정을 합니다. 2. 파산 절차가 기업 인수에 미치는 영향 법원이 파산 개시 결정을 하기 전에는 파산 신청이 제기된 것만으로 회사의 활동이 특별한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파산 개시 결정을 할 경우 회사는 법원의 감독하에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파산법 제30조). 그러나 재산의 은닉, 무담보 채무의 변제, 채권 포기ㆍ감면, 무담보 채무의 담보부 채무로의 전환과 같은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파산법 제31조). 다만 ① 재산의 담보 설정, 양도, 증여, 임대, ② 재산의 양수, ③ 계약의 해제, ④ 차입, ⑤ 영업 활동에 따른 채무의 변제 및 급여 지급 등의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 협상중인 회사에 대해 파산 개시 결정이 내려질 경우, 회사가 그 소유의 재산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수 대상인 회사 지분을 소유한 최대주주에 대해 파산 개시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최대주주와 합의한 지분양수도의 조건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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