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파이낸셜타임즈는 2024년 2월 15일 “포르셰, 벤틀리, 아우디 차량 수천 대가 중국산 부품 때문에 미국 통관 절차가 보류되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미국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강제노동에 결부된 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을 시행하고 있는데, 위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일부 부품이 위구르 지역에서 강제노동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EU 이사회는 2024년 1월 26일 강제노동이 결부된 모든 상품을 EU로 수입하거나 EU에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EU 강제노동 금지 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 해당 규정안은 삼자협의(trilogue)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역강국들이 강제노동 결부 상품에 대한 수출입 규제를 발표하면서 이제 강제노동은 인권 이슈를 넘어 통상 이슈가 되었습니다. 미국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 및 EU의 강제노동 금지 규정안에서의 강제노동은 ILO 제29호 강제노동협약 제2조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의 위협을 받고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아동노동 포함)로 폭넓게 정의됩니다. 강제노동 결부 리스크가 높은 산업의 국내 수출기업들은 이러한 강제노동 금지 법률들의 집행 및 입법 과정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2. 미국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
가. 적용 대상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이하 ‘UFLPA’)은 2021년 12월 23일 제정되고 2022년 6월 21일 발효되었습니다.
UFLPA는 ①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전체 또는 일부가 채굴, 생산 또는 제조되거나, ② 강제노동단속전담반(Forced Labor Enforcement Task Force, 이하 ‘FLETF’)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강제노동과 관련이 있다고 지정한 단체(이하 ‘지정 단체’)가 연루된 모든 제품 또는 부품을 미국관세법(19 U.S.C. 1307)에 따라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추정에 따라 미국 수입통관이 보류된 제품 또는 부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 또는 부품이 강제노동으로 인해 생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UFLPA의 이러한 추정을 일응추정(rebuttable presumption)이라고 합니다.
나. 통관보류 조치의 집행 동향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이 리스크 기반 방법에 따라 UFLPA를 집행하면서 통관이 보류되는 품목이 산업원자재 및 자동차 산업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2월 1일 기준 UFLPA의 통관보류 조치의 집행 건수를 비교한 표입니다:
이상의 통계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UFLPA상 통관보류 조치의 집행 건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산업은 전자(Electronics)입니다. 전자산업 제품의 예시1)로 태양광 제품, IT, 집적회로, 자동데이터처리 장비 및 가전 제품 등이 있습니다. 전자 산업에 대한 통관보류 조치 집행 건수 3,381건 중에서 995건이 통관거부 처리되었고 1,789건이 통관보류가 해제되었으며 647건이 통관보류 중에 있습니다. UFLPA가 집행된 전자 제품의 생산지국으로는 말레이시아(59%), 베트남(27%), 태국(14%)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UFLPA 집행 건수가 세 번째로 큰 산업원자재(Industrial and Manufacturing Materials)의 예시로는 플라스틱, 폴리머, 고무, 가죽, 목재, 종이, 석재, 유리 및 귀금속 등이 있습니다. 산업원자재에 대한 통관보류 조치 집행 건수 1,091건의 약 81%인 889건이 통관거부 처리되었고, 157건이 통관보류가 해제되었으며 45건이 보류 중에 있습니다. UFLPA가 집행된 산업원자재의 생산지국으로는 베트남(59%), 중국(40%), 캐나다(1%)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1일 기준 아직 집행 건수가 61건이지만 자동차ㆍ항공 산업에 해당하는 제품으로는 운송 장비 및 자동차 관련 부품 등이 있으며 52건이 통관거부되었고 3건이 통관보류가 해제되었으며 6건이 보류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ㆍ항공 제품의 생산지국으로는 중국(99%), 태국(1%), 한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 강제노동 관련 지정 단체
FLETF는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들을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강제노동과 관련이 있다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강제노동으로 제품 및 부품의 전체 또는 일부를 채굴, 생산 또는 제조하는 신장 법인 (예시: Hoshine Silicon Industry 및 그 자회사, Xinjiang Daqo New Energy 등)
- 신장 정부와 협력하여 위구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또는 기타 박해받는 집단의 구성원을 신장 지역에서 모집, 수송, 이송, 수용하거나 강제노동을 제공받는 단체 (예시: Camel Group, Hefei Bitland Information Technology 등)
- 상기 지정 단체가 전체 또는 일부를 채굴, 생산 또는 제조한 제품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단체 (조사 중)
- 신장생산건설병단(이하 ‘XPCC’)을 포함하여, 강제노동을 사용하는 정부 노동 제도의 목적으로 신장 지역, 신장 정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 또는 XPCC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는 모든 시설 및 단체 (예시: Chenguang Biotech Group 등)
FLETF의 지정 단체 목록은 지정 단체의 자회사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지정 단체가 별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수출기업은 지정 단체 목록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관련 제품의 공급망 중 위의 지정단체에 해당하는 업체가 있는지 주의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통관보류 조치에 대한 수입업자의 대응
UFLPA 집행으로 미국 수입통관이 보류된 제품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가 CBP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첫 번째로는 해당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되지 않았고 FLETF 지정 단체와도 연관이 없기 때문에 UFLPA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UFLPA의 적용 여부 검토’(applicability review)를 요청하는 것이고, ② 두 번째로는 UFLPA Section 3(b)에 따른 예외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1) 적용 여부 검토 (applicability review)
수입업자가 제품 또는 제품의 일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되지 않았고 지정 단체와도 연관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들의 예시는 CBP가 제공하는 수입업자를 위한 가이던스(이하 ‘수입업자 가이던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예시들은 크게 ① 전체 공급망 관련 증거 ② 제품 또는 구성품 관련 증거 ③ 채굴업체, 생산업체 또는 제조업체 관련 증거로 나뉩니다.
수입업자는 공급망의 각 단계에 대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CBP는 태양광 패널 공급망을 예로 들어 수입업자가 UFLPA 적용 여부 검토를 준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목차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예외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되었거나 제품 공급망에 지정 단체가 연루되어 UFLPA의 적용을 받는 제품에 대해서 수입업자는 UFLPA Section 3(b)에 따른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 수입업자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FLETF의 수입업자 가이던스를 완전히 준수할 것
- CBP의 정보 요청에 성실하게 응할 것
-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를 제공할 것
FLETF의 수입업자 가이던스에는 수입업자가 중국(특히 신장 지역)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나 부품을 미국으로 수입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실사(due diligence), 공급망 추적 및 공급망 관리 조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수입업자 가이던스가 요구하는 실사, 공급망 추적 및 공급망 관리 조치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CBP가 해당 제품에 강제노동이 연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는 문서들을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문서들에 위에 언급된 적용 여부 검토(applicability review)를 위한 서류들이 포함됩니다. 수입업자는 UFLPA의 적용을 받는 제품이 강제노동으로 인해 생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에 대한 예시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공급망 전체 매핑
- 직원 전체 목록
- 각 사업장에서 임금이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 각 직원이 신장 지역에서 왔는지 여부 및 각 직원의 주거 상태
- 직종별 근로자 수 및 근로 시간(투입량) 및 일일 상품 생산량(산출량) 비교
- 생산 과정에 참여한 모든 직원이 중국 정부, XPCC 또는 지정 단체에 의해 모집, 수송, 이송 또는 수용되지 않았다는 증거 및 각 사업장별 모든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집되었을 것을 보장하는 내부통제시스템
3. EU 강제노동 금지 규정
가. 입법 연혁
EU 강제노동 금지 규정은 사업자가 생산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전체 또는 일부가 강제노동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제품을 EU로 수입하거나 EU에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EU 집행위는 2022년 9월 14일 강제노동 금지 규정에 대한 입법안(이하 ‘집행위 입법안’)2)을 발표했습니다. EU 의회는 2023년 10월 16일 EU 집행위 입법안을 수정하는 의회의 입장(이하 ‘의회 수정안’)3)을 채택하였고, EU 이사회는 2024년 1월 26일 강제노동 금지 규정안에 대한 입장(이하 ‘이사회 수정안’)4)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EU 강제노동 금지 규정안은 현재 EU 입법 과정의 사실상 최종관문인 삼자협의(trilogue)를 앞두고 있으며, 이 글에서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이사회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위주로 EU 강제노동 금지 규정을 살펴봅니다.
나. 적용 대상
EU 강제노동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economic operator)란 제조자, 생산자, 제품 공급자, 수출입업자를 포함하여 EU로 제품을 출하하거나 EU에서 제품을 수출하려는 모든 자연인, 법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온라인 또는 기타 원격 판매 수단을 통해 EU 내 최종사용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EU 시장에 출하되는 제품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본 규정은 EU 시장 내 최종사용자에게 도달한 제품의 회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에 따른 실사 의무 외 추가로 사업자에게 실사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 수출입 규제 조치의 집행 절차
EU 강제노동 금지 규정은 수출입 규제 절차를 (1) EU 집행위 및 EU 회원국의 관할당국이 진행하는 ‘예비단계-조사-결정’ 절차와 이후 (2) EU 회원국의 세관당국이 진행하는 ‘통관보류 등 집행조치’ 절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의 (1) 절차와 관련하여, 최초 집행위 입법안은 ‘예비단계-조사-결정’의 집행 절차의 권한과 책임을 EU 회원국이 지정한 관할당국에 한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의회 수정안 및 이사회 수정안에서는 EU 집행위와 관할당국이 이 절차를 함께 집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특히 이사회 수정안은 ‘EU 차원의 문제가 되는’(Union interest) 제품에 대해서 EU 집행위가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EU 집행위의 집행 권한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EU 차원의 문제가 되는 사건으로 추정됩니다:
① 규모와 심각성이 중대한 경우
② 강제노동 리스크가 EU 영토 밖에 있는 경우
③ 강제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EU 내부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1) EU 집행위 및 관할당국: 예비단계 - 조사 - 결정
(가) 예비단계
EU 집행위 또는 관할당국은 검증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리스크 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에 따라 사업자가 본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likelihood)을 평가해야 합니다(이하 ‘예비단계’).
EU 집행위 또는 관할당국은 예비단계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자가 자사 운영 및 문제되는 제품의 공급망 내 강제노동 리스크를 식별, 방지, 완화 또는 제거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30 영업일 이내에 EU 집행위 또는 관할당국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정보 요청 통지를 한 날로부터 60 영업일 이내에 EU 집행위 또는 관할당국은 강제노동 결부 여부를 판단하여 예비단계를 종료해야 합니다.
(나) 조사
예비단계 결과, 해당 제품이 본 규정을 위반했을 입증된 우려(substantiated concern)가 있다고 판단되면 EU 집행위 또는 관할당국이 조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입증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EU 집행위는 조사를 주도해야 합니다. 반면, 입증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관할당국은 본 규정이 마련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를 개시할 의사를 밝히고 조사를 주도할 관할당국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이하 ‘조사당국’).
조사당국은 조사 개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다음을 통보해야 합니다:
① 조사 개시 및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결과
② 조사대상 제품
③ 조사 개시 이유
④ 사업자가 조사당국에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 및 제출 기한.
조사당국의 요청으로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최소 30 영업일의 제출 기한을 가져야 합니다. 조사당국은 정보를 요청하고 제출 기한을 정할 때 ① 조사대상 제품의 공급망 내 강제노동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치와 가까운 사업자에 집중하고, ② 사업자의 규모 및 경제적 자원, 문제되는 제품의 양, 의심되는 강제노동의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사당국은 필요한 경우 현장 검사(field inspection)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당국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예비단계, 조사, 현장 검사에서 수집한 모든 정보 및 증거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EU 집행위로 전달해야 합니다.
(다) 결정
EU 집행위원회는 조사 결과가 전달된 날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 문제되는 제품이 본 규정을 위반하여 EU 시장에 출하되거나 EU 시장에서 수출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결정을 정식적으로 채택하기에 앞서, EU 집행위는 예비 결과를 해당 사업자 및 관련 관할당국에 전달해야 합니다. 예비 결과를 전달받은 사업자는 EU 집행위가 정한 기한 내에 (30 영업일 이상; 부패하기 쉬운 제품의 경우, 5 영업일 이상) 예비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며 결정은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① 해당 제품의 EU 시장 출하 및 수출 금지
② 이미 EU 시장에 출하된 해당 제품을 EU 시장에서 회수 및/또는 해당 제품에 대한 내용을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삭제할 것을 사업자에게 명령
③ 본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을 처리할 것을 사업자에게 명령.
④ 기타 사항: 조사 결과 및 조사 결과의 근거가 되는 정보, 사업자가 결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해야 하는 합리적인 기한 (30 영업일 이상; 부패하기 쉬운 제품의 경우, 10 영업일 이상), 해당 제품의 식별 정보 및 제조ㆍ생산ㆍ공급업체에 대한 세부 정보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 해당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결정에 대한 사법 절차의 가능성에 대한 정보.
이사회 수정안은 EU 집행위가 강제노동 단일 포털(Forced Labour Single Portal)을 개설하고 업데이트할 것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노동 단일 포털은 다음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단일 웹사이트입니다:
① 관할당국 목록
② 강제노동에 대한 실사, 강제노동 리스크 지표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한 관할당국, 세관당국, 사업자(특히, 중소기업) 및 관련 이해관계자를 위한 가이드
③ 특정 지역 및 특정 제품 관련 강제노동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④ EU 내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가 본 규정 위반 혐의 관련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단일 창구(single information submission point)
⑤ (기밀 정보를 제외한) 제품이 본 규정을 위반해 EU 시장에 출하되거나 EU 시장에서 수출되고 있는지 EU 집행위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요약
⑥ (기밀 정보를 제외한) 제품이 본 규정을 위반해 EU 시장에 출하되거나 EU 시장에서 수출되고 있다는 EU 집행위의 결정에 대한 요약.
(라) 세관당국: 통관보류 등 집행조치
EU 집행위는 상기 절차에 따른 결정을 지체 없이 EU 회원국 세관당국에 전달해야 합니다. 세관당국은 EU 관세법(952/2013)하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따라 본 규정을 위반할 수 있는 제품을 식별해야 하며, 식별된 제품은 통관이 보류(suspension)되며 이는 관련 관할당국에 즉시 통보되어야 합니다.
세관 당국은 통관보류된 제품이 다른 모든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한 경우, ① 통관이 보류된 날로부터 4 영업일 이내에 (부패하기 쉬운 제품의 경우, 2 영업일 이내에) 관련 관할당국이 통관보류를 유지할 것을 요청하지 않거나, ② 관련 관할당국이 세관당국에 통관보류 해제 승인 의사를 밝히면 해당 제품에 대한 통관보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단, 통관보류 해제는 본 규정 준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세관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제품이 본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관할당국은 세관당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통관을 거부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4. 시사점
이처럼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강제노동 결부 제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규제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수출기업은 자신의 제품 또는 부품이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에서 강제노동에 연루되었는지 면밀히 살피면서,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RLA)이 요구하는 공급망 관련 세부 정보를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UFRLA가 시행된 이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전자 제품을 비롯하여 의류, 산업원자재, 기계,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관보류 조치를 취해 왔고, 이러한 통관보류 조치는 제품의 강제노동 결부에 관한 ‘확립된 증거’가 없더라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일응추정’ 원칙에 따라 집행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U 강제노동 금지 규정은 오랜 논의를 거쳐 입법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EU로 수입되는 제품뿐만 아니라 EU에서 수출하는 제품도 규제하고 있고, 강제노동 결부 제품에 대한 ‘예비단계-조사-결정-집행’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EU 강제노동 금지규정이 시행된다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강제노동 피해자는 2,760만 명에 달합니다. 국내 수출기업들은 EU의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공급망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강제노동 리스크 실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통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