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甲회사는 골프장, 콘도 등으로 구성된 A리조트를 운영하는 회사로 1998년경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됨. 乙회사는 甲회사의 회사정리절차에서 다른 채권에 관해서는 정리채권 신고를 했으나 A리조트 회원권에 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않음.
甲회사의 관리인이 정리법원에 제출한 정리계획안에는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의 권리’ 조항에 “정리회사에 납입한 임차보증금 등에 대하여는 비록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임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목적물의 명도가 이루어지면 보증금을 변제하되, 변제방법 등은 당해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음.
정리법원은 A리조트 회원들인 ‘기타 회원 정리채권자조’의 채권자 숫자가 10,000명 이상으로서 법정의 액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구 회사정리법 제235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기타 회원 정리채권자조’를 위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변경정리계획을 인가했고, 인가결정은 그대로 확정됨.
甲회사의 관리인은 회원보증금 1,000원을 미납한 乙회사의 A리조트 회원권(회사정리절차개시 후 1,000원을 지급함)을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변경정리계획이나 각종 안내문 등에 위 회원권을 공익채권으로 분류함.
甲회사의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후 乙회사는 甲회사에 A리조트 회원권의 회원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甲회사는 위 회원권이 회사정리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절.
2. 쟁점
-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의 미이행 쌍무계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 관리인이 정리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했다고 해서 바로 정리채권의 성질이 공익채권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있는지
-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가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책임을 면하는지
3. 판시사항
-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103조 제1항이 정한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본래적으로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ㆍ이행ㆍ존속상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고, 위 규정이 적용되려면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런데 미납된 회원보증금 1,000원은 위 각 회원권의 보증금 3,200,000원 내지 125,000,000원의 극히 일부분으로서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회원보증금 지급의무와 회원으로서 권리를 누리게 할 원고의 의무가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각 회원권에 관한 회원권계약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이 정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공익채권은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에 해당되는 채권이거나 구 회사정리법의 개별적인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청구권이어서, 관리인이 채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정확하게 법률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정리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하였다고 하여 바로 정리채권의 성질이 공익채권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 정리계획은 회사, 모든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 등을 위하여 또 이들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구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구 회사정리법 제241조).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업의 정리ㆍ재건을 도모하려는 구 회사정리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인이 법원의 관여 아래 공정하고 적정한 정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회사의 재건에 필요한 한도에서 이해관계인의 이해 조정의 방법으로 정리계획안에 미신고 권리의 효력을 존속하는 조항을 두었고, 법원이 그 정리계획을 인가하여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그 조항이 공정ㆍ형평의 관념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가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해설
이 사건은 구 회사정리법이 적용되었으나,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쟁점에 관해 판단했습니다.
첫째, 대법원은 미이행 쌍무계약은 본래적으로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ㆍ이행ㆍ존속상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고, 위 규정이 적용되려면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둘째, 대법원은 공익채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청구권이므로, 관리인이 회생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했다고 해서 공익채권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셋째, 대법원은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에 미신고 권리의 효력을 존속하는 조항을 두었고, 법원이 그 회생계획을 인가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권리가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① 미이행 쌍무계약의 의미, ② 공익채권의 인정 요건, ③ 회생계획안에 규정된 권리의 미신고 권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정리한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