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도산]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2014.08.26
1. 사실관계
 
甲, 乙은 丙회사로부터 A물품을 소유권유보부매매로 매수함. A물품에 대한 대금 완납 전에 甲, 乙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이 이루어짐.

丙회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 제70조의 환취권을 근거로 甲, 乙을 상대로 A물품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유체동산인도 등 소송을 제기함.
 

2. 쟁점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3. 판시사항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동산을 매매하여 인도하면서 대금 완납 시까지 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내용의 계약은 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수령할 때까지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과를 취득ㆍ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담보 목적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함이 타당하고,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해설
 
매도인과 매도인 사이에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30504 판결).

이 사건에서는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매도인이 유보된 소유권을 바탕으로 매수인을 상대로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실질적으로는 담보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양도담보권과 마찬가지로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함이 상당하고,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해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이 회생절차가 개시된 매수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