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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3 지방선거 대응센터 FAQ
[6 · 3 지방선거 대응센터] Q. 예비후보자의 문자메시지 SNS 활동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2026.03.03
Q. 예비후보자의 문자메시지 SNS 활동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관련 법률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82조의4이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는 일정 범위 내에서 문자메시지 및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자동 동보통신의 횟수 · 형식에 제한이 있습니다.
후원계좌 안내, 홍보 이미지 삽입 여부 등은 세부 기준이 존재합니다.
게시물은 선거 이후에도 위법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6ㆍ3 지방선거 대응센터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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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
6ㆍ3 지방선거 대응센터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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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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