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신청 대상 ① 실제 외국인이 사업의 고정자산, 유동자산 및 현금의 100%를 투자하였지만 현지인 명의로 운영되는 사업의 외국인 사업가, ② 현지인의 지분이나 투자가 없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인 사업가, ③ 가장혼인한 미얀마인 배우자의 명의나 가장입양한 미얀마인 양자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외국인 사업가는 100% 외국 인 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신청시 제출서류 ① 외국인 사업가의 신상정보, ② 운영사업의 허가서와 일반 정보, ③ 관련된 미얀마 현지인의 신상정보, ④ 최근 년도 사업보고서, ⑤ 운영사업의 세금완납증명서, ⑥ 외국인의 해당국가 대사관의 추천서를 미얀 마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환신청시 심사 및 승인 MIC는 해당 외국인과 미얀마인이 블랙리스트에 있는지, 세금을 완납하였는지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의 성격ㆍ형태ㆍ적법성 등을 심사합니다. 이에 대한 승인이 난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외화를 지불하 여 기존 사업의 명목상 운영자로부터 매입해야 하고, 해당 사업은 미얀마 외국인투자법에 의거한 운영이 허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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