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은 그 성격에 따라 담보채권, 무담보채권(출자 전환된 주식 포함), 신용카드채권, 회생채권, 워크아웃채권, PF채권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워크아웃채권의 매각과 관련하여 매각과정에서 다른 부실채권과는 그 취급을 달리하여야 하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쟁점은 대부분 워크아웃절차에 내재한 속성에서 기인하므로 워크아웃의 전제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해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일반적인 부실채권 매각절차와 달리 워크아웃채권 매각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1. 매수인의 확약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는 채권금융기관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채권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그로부터 '이 법의 규정을 따른다'는 확약서를 받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제15조제4항), 만약 채권금융기관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채권금융기관이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제21조제1항제2호), 금융위원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주의, 경고, 견책 또는 감봉 등을 요구하거나 명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위와 같이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채권을 매각하더라도 매수인이 워크아웃채권과 관련된 매도인의 제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 자는 워크아웃채권의 매수인에서 배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용공여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이행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책임의 소재, 주채권은행의 지위의 이전 가능성 및 단독 워크아웃의 경우에 워크아웃의 지속 여부 등이 확약서와 관련하여 쟁점으로 제기되기도 합니다.
2. 근저당권의 이전
워크아웃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채무상환유예, 이자 감면 및 추가신용공여를 통하여 해당 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므로 워크아웃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성질을 유지하면서 채권을 양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저당권의 성질을 유지하면서 이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매도인, 매수인 및 채무자 사이의 3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을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입장이므로 일반 저당권으로 확정한 이후에 저당권 이전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3. 차주의 매각에 대한 동의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워크아웃채권의 매각에 있어서는 근저당권의 이전과 관련하여 차주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채권매각과 관련하여 차주의 민원 제기 가능성 등 법적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차주로부터 워크아웃채권의 매각에 동의하며 동 채권에 부수하는 담보권 이전절차에 협력하고 채권매각과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차주로부터 받아두는 것이 채권매각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위에 언급된 쟁점 이외에도, 차주에 대한 워크아웃절차가 종료되고 회생절차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절차의 진행 중에 회생신청이 매각에 미치는 영향, 단독 워크아웃절차의 경우에 채권매각이 워크아웃절차에 미치는 영향, 신용보증서를 기초로 하는 채권인 경우 동 채권을 매각 대상 채권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등이 법적 쟁점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워크아웃채권도 결국 부실채권의 하나의 유형이므로 앞에서 검토한 쟁점 외에도 개별 채권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법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쟁점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채권의 매각에 있어서 법률적 검토는 (1) 매각대상채권을 확정하고 (2) 채권매각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미리 확정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며 (3) 종국적으로 매각대상채권의 가치 평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검토내용은 채권매각절차나 채권매매계약서에 적절히 반영되어 채권매각과 관련한 법률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고,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만족스럽게 채권매매절차가 종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