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등록만으로 충분
브라질은 외국인 투자에 관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일단 브라질에 설립된 법인은 외국인투자회사가 아닌 브라질 내국법인으로 보므로, 자본금 송금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완화되어 있습니다. 외환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것이므로 중앙은행의 개입이 전혀 없을 수는 없고, 외환송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자본금 송금에 관한 최소한의 등록 절차는 필요합니다.
나. 브라질 중앙은행에 대한 온라인상의 등록 시기 및 절차
브라질에 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브라질 내로 자금이 유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브라질 중앙은행에 관련법(법률 제4131호, 법률 제11371호)이 정한 절차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송금을 위한 등록은 중앙은행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앙은행에 마련된 온라인 시스템에 투자자가 직접 일정한 정보를 입력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브라질 중앙은행에는 SISBACEN (Sistema de Informações do Banco Central)이라는 온라인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있어, 외국인 투자자 또는 투자대상이 되는 회사는 SISBACEN에 직접 접속하여 자본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SISBACEN 내에는 외국인 직접투자(IED : Investimento Estrangeiro Direto)를 위한 별도의 전자등록 모듈(RDE : Registro Declaratório Eletrônico)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는 반드시 대리인을 통하여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투자의 대상이 되는 현지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진행합니다. 자본금 송금 등록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SISBACEN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기존 등록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특수 사용자로 접속 후 신설된 현지법인에 관한 정보(CADEMP : Cadastro de Empresas)를 시스템상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현지법인은 CADEMP 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RED-IED 번호도 부여받게 됩니다. 자본금 등록의 절차는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되었는지에 따라 2가지로 구분됩니다. 통상 외국인 투자자는 현지법인에 대해 출자약정을 하고, 이러한 약정과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출자약정에 대하여 출자를 받게 되는 브라질 현지법인은 이러한 출자약정의 내용을 해당 출자약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SISBACEN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한편, 출자약정에 따라서 실제로 자본금 납입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외국인 투자자가 납입 후 30일 이내에 자본금 납입에 관한 등록을 하면 됩니다.
다. 중앙은행 등록을 위해 제공해야 할 정보
신설법인의 자본금 출자약정 등록을 위해서는 출자약정의 날짜, 출자약정 가액, 주식수, 법인의 순가치에 관한 정보, 거주자/비거주자 별 출자약정 금액, 각 비거주자 별 출자약정 금액, 보통주/우선주의 내용(주식회사 경우)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금 납입 등록을 위해서는 RDE-IED 번호, 출자약정 결정일, 납입 금액, 납입된 비거주자 주식 수(주식회사의 경우 보통주/우선주 구분), 납입일, 투자유형(단독/합작)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자본금 납입에 대한 등록이 이루어지면 향후 해당 자본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자본이익에 대해서도 유사한 과정을 거쳐 국외 송금이 가능해집니다.
2. 주재원의 비자 취득을 위한 요건 및 방법
가. 비자발급 요건
브라질에 주재할 현지 직원들의 비자취득은, 경영 관련 업무에 종사할 경우와 경영 이외에 업무에 종사할 경우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종류에 따라 비자 종류, 발급 조건 및 비자 갱신 요건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 경영 관련 업무 종사 시
브라질에 주재할 직원이 현지 법인의 경영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이사ᆞ경영관리자ᆞ업무집행자)하는 경우,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법(법률 제6815호)'에 따라 영주비자를 필요로 합니다. 한편, 영주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브라질 노동부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하고 (i) 1인당 USD 50,000을 투자하고, 2년 이내 신규 일자리 10개를 창출하거나, (ii) 1인당 USD 200,000을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 영주비자의 발급 조건에 따라 그 갱신 요건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위 (i)의 조건을 충족하여 영주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2년 후 약속한 대로 신규 일자리 10개(여기서 신규일자리를 위한 근로자는 브라질 현지인과 외국인 모두를 포함합니다)가 창출되고 근로계약 효력이 존속되면, 우선 영주비자의 1차 갱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도 근로계약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갱신할 필요가 없는 영주비자가 발급됩니다. 한편, (ii)의 조건을 충족하여 영주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영주비자 신청 시 브라질 법무부에 등록된 직업 및 주소가 비자기간 만료 시까지(최장 5년) 유지되고 근로계약 또는 연장되면, 갱신이 필요 없는 영주비자가 발급되게 됩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에 주소 이전은 가능하나 반드시 법무부에 이러한 이전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영주비자 발급 조건 가운데 하나인 일자리 창출 약속을 위반할 경우, 법인 대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발급된 영주비자의 갱신 또한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 경영 이외 관련 업무 종사 시
브라질에 주재할 직원이 현지 법인의 경영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 영주비자가 아닌 임시 취업비자를 취득하는 것으로 족하나, 이 또한 영주비자와 마찬가지로 노동부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임시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i) 대학교육을 요구하지 않는 직업의 경우 최소 9년 이상 교육 및 2년의 업무 경력, (ii) 대학교육을 요구하는 직업의 경우 대학교 졸업 이후 1년의 업무 경력, (iii) 학교 교육을 요구하지 않는 직업의 경우 3년의 업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임시취업비자의 갱신을 위해서는, 갱신 당시 근로계약이 유효해야 하는데 이러한 갱신은 2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4년이 지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계속 존속할 경우, 임시취업비자는 영주비자로 변경 가능하게 됩니다.
라. 비자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비자 신청은 먼저 브라질 법인이 브라질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후, 근로자가 주한 브라질 영사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자 신청 시 별도의 인터뷰 절차는 없고,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는 데까지 통상 2~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영주비자의 경우, 여권, 예방주사 증명서(필요 시), 과거 무범죄 증명서, 주소 증명서, 출산 또는 결혼 증명서 및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임시비자의 경우에는 여권, 예방주사 증명서(필요 시), 건강증명서, 과거 무범죄 증명서 및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