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원양어업ㆍ외항여객운송사업ㆍ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선상부재자신고 및 선상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함(제38조제2항, 부칙 제2조 신설).
(3) 통합선거인명부 도입 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구ㆍ시ㆍ군의 장으로부터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제출받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 부재자투표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158조의3제1항 신설).
-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경우 부재자투표기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하며, 선거인은 누구든지(거소투표대상자, 기관ㆍ시설거주자 및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은 제외한다) 부재자신고 없이도 부재자투표기간 중에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되,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부재자투표제도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제158조의3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제201조제7항, 부칙 제1조 신설).
(4)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외에서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선거범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 등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을 제한하거나 여권의 반납을 명하도록 하고, 여권의 발급ㆍ재발급 제한기간 또는 반납된 여권의 보관기간은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5년 이내로 함(제218조의30 신설).
- 법무부장관은 국외에서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입국금지기간은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함(제218조의31 신설).
- 영사는 법원 또는 검사의 의뢰를 받아 대한민국 재외공관 등에서 선거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함(제218조의32 신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재외공관에 출석한 선거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상대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함(제218조의33 신설).
(5) 여론조사제도 개선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등이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함(제96조, 제252조제1항).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ㆍ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표본의 크기(연령대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함(제108조제4항, 제5항).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ㆍ단체는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르도록 함(제108조제6항, 제7항 신설).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방식 등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여론조사결과 공표ㆍ보도시 함께 공표ㆍ보도하여야 하는 요소를 같이 공표ㆍ보도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제256조제1항, 제2항).
(6) 출구조사 거리제한을 현행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으로 완화함(제167조제2항 및 제241조제1항).
2. 개정 취지
(1)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의 게시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였습니다. (2) 선상에서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선상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3)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외에서 중대한 선거범죄를 행한 자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국외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선거사범 등에 대한 영사조사제도 및 인터넷화상조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4)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