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부동산개발 시장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거품이 일부 가라앉았으나 최근 실물경제회복과 함께 회복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러시아 서부지역의 발전이 두드러집니다. 러시아정부의 인프라 시설 투자는 꾸준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와 달리 러시아에는 한국 건설회사들의 진출 정도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향후 러시아 중요 도시개발 및 인프라개발 수요를 고려하여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러시아에서 건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요건인 건설업 면허 제도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업 면허 취득 주체
러시아 「도시개발법」(No. 190-FZ, 2004년 12월 29일 제정, 2011년 12월 6일 최근 개정) (이하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건설업 면허 발급 기준에 부합하는 법인 및 개인은 관련 자율규제협회에 가입ㆍ등록함으로써 (해당 법인 및 개인이 선택한 세부 업종에 따라) 건설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뿐 아니라 외국법인도 자율규제협회 가입이 가능하므로, 외국법인의 경우 러시아에 별도로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율규제협회 가입을 위해서는 과세당국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므로, 대부분의 외국법인은 러시아에 현지 법인 또는 지점이나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설립하는 현지 법인의 형태는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하나 기업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유한책임회사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한회사는 이사회 등의 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어, 회사 의사결정 구조가 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2. 건설업 면허 유효기간 및 지역 제한 여부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건설업 면허는 기한의 제한 및 사업지역의 제한 없이 발급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최대 5년 기간으로 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으나,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건설업 면허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3. 건설업 면허의 종류 및 내용
도시개발법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만이 건설, 재건축, 대수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자율규제협회에 가입ㆍ등록하여 건설업 면허(이하 '일반 건설업 등록증')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러시아 법령에서는 면허의 취득을 필요로 하는 건설업 세부 업종의 목록을 정하고 있습니다.1)
현재 시행 중인 러시아 지역개발부 명령 (이하 '명령')에 따르면 면허의 취득을 필요로 하는 건설업 세부업종은 총 34종이고, 세부업종 하위분류에 속하는 공종은 총 292개에 이릅니다.
이들 292개 중 45개 공종(세부업종 분류로는 13종)은 "특별히 위험하고,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독특한 건축(이하 '특별 건설업 등록증')"으로 분류되어 일반 건설업 면허 발급 기준과는 구분되는 특별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개발법에서는 특별히 위험하고,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독특한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 원자력 이용 시설(핵시설, 원자력 및 방사선 물질 보관소, 원자력폐기물 보관소 등)
② 관련 법률에 따른 수력 구조물
③ 관련 법률에 따른 특별히 위험하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통신 구조물
④ 전력 300kv를 초과하는 송배전 시설 및 송전선
⑤ 우주발사 관련 사회기반시설
⑥ 항공기 관련 사회기반시설
⑦ 철도 관련 사회기반시설
⑧ 지하철
⑨ 항구
⑩ 150Mw 용량을 초과하는 화력발전소
⑪ 관련 법률에서 위험산업시설로 정한 구조물
⑫ 높이 100m 초과
⑬ 폭 100m 초과
⑭ 기둥 20m 초과
⑮ 지표면으로부터 15m를 초과하는 지하 매립
그 중 ①~⑪은 특별히 위험하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건축물에, ⑫~⑮는 독톡한 건축물로 분류됩니다.
45개 공종(세부업종 분류로는 13종)을 포함하여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특별히 위험하고,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독특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물이나 시설, 구조물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규모를 고려하여 보상기금을 자율규제협회에 납입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민사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격요건을 구비한 전문기술인력의 보유 및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산 보유 사실을 확인 받아 특별 건설업 등록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건축물 및 해당 45개 공종(세부업종 분류로는 13종)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공종은 일반 건설업 등록증을 취득하여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일반 건설업 등록증 및 특별 건설업 등록증 취득의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 각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건설업 등록증 취득 요건 개요
(1) 일반 건설업 등록증
일반 건설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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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본금
(유한회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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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건설
계약금액
(단위: 루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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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기금 또는 민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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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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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보유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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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책임
책임보험
보상액
(단위 : 루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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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기금
최저 납입액
(단위: 루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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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루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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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백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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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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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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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공 고등교육 이수자 3인 이상,관련 경력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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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공 고등교육 이수자 3인 이상, 관련 경력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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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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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백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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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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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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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백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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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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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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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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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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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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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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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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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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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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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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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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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 건설업 등록증
특별 건설업 등록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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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본금
(유한회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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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건설
계약금액
(단위: 루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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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기금 또는 민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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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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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보유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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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책임
책임보험
보상액
(단위 : 루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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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기금
최저 납입액
(단위: 루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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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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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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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루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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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백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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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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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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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대표이사, 이사, 기술사, 부장 등), 관련 전공 고등교육 이자, 건설 관련 경력 7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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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공 전문가로서 고등교육 이수자 5명 이상 관련 경력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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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비, 교통수단, 산업안전 보호장비, 측량계층 장비 일체 등을 소유 또는 적법하게 보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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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백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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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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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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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대표이사, 이사, 기술사, 부장 등), 관련 전공 고등교육 이자, 건설 관련 경력 7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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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공 전문가로서 고등교육 이수자 6명 이상 관련 경력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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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백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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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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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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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대표이사, 이사, 기술사, 부장 등), 관련 전공 고등교육 이자, 건설 관련 경력 7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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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공 전문가로서 고등교육 이수자 8명 이상 관련 경력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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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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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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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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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상(대표이사, 이사, 기술사, 부장 등), 관련 전공 고등교육 이자, 건설 관련 경력 7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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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공 전문가로서 고등교육 이수자 12명 이상 관련 경력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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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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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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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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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상(대표이사, 이사, 기술사, 부장 등), 관련 전공 고등교육 이자, 건설 관련 경력 7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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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공 전문가로서 고등교육 이수자 14명 이상 관련 경력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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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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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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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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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상(대표이사, 이사, 기술사, 부장 등), 관련 전공 고등교육 이자, 건설 관련 경력 7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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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공 전문가로서 고등교육 이수자 15명 이상 관련 경력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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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존 건설업 면허의 효력 관련
2009년 12월 27일에 러시아 「개별업종 면허제도에 관한 연방법률」(No.128-FZ, 2001년 8월 8일 제정)5) (이하 '면허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러시아 지역개발부 산하 정부기관에서 건설업 면허를 발급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27일 면허법 개정으로 정부에 의한 건설업 면허관리제도가 폐지되고 자율규제협회에 의한 가입ㆍ등록관리제도가 도입되면서 건설업에 관한 면허 발급이 중단되었고, 종전에 발급되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건설업 면허에 대해서도 면허법에 따라 2010년 1일 1일부터 그 효력이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발급받았고 건설업 면허의 기간이 남아있는 건설면허일지라도 면허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1)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세부업종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어떠한 개인 또는 법인이라도 면허 없이 건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5년에 1회 이상 건설 분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3)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는 인력 요건이 다른 세부업종과 상이하므로 검토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4) 관리직, 전문기술자, 부서장들은 5년에 1회 이상 건설 분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5) 기존의 면허법을 대체하여 2011년 5월 4일 No.99-FZ 면허법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