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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글
공동수급체가 도급인에 대해 갖는 공사대금채권의 성격에 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이 적용되는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귀속되는 개별 채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 동안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도급인에 대해 갖는 채권은 조합체의 채권으로서 합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성원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무효로 보아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인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4년 전부터 이러한 주류적인 판례와는 다른 판결례들이 하급심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되는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i) 공동수급체가 도급인에 대해 갖는 공사대금채권은 원칙적으로 합유이지만 이와 다른 내용으로 당사자들이 약정할 수 있는데 (ii)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이 적용되는 도급계약의 경우 발주처가 구성원들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지분에 따라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공사대금채권이 귀속되는 것으로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시했습니다.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등 참조),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구성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고(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7533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기성대가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직접 지급 받기로 하는 공동수급협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그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취득하기로 하는 구성원 상호 간의 합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개정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도급인에게 위와 같은 공사대금채권의 구분 귀속에 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합의가 담긴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참가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이를 수령한 다음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그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과 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각 출자비율과 실제의 시공비율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다. 이와 달리 기성대가 등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구분하여 직접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가 시행된 1996. 1. 8. 이후에 기성대가 등을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직접 지급 받기로 하는 약정내용이 기재된 공동수급협정서가 제출되어 체결된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안에서 공사대금채권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2482 판결 등은 모두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3. 판결의 의의
건설공사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급공사의 경우 위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관급공사가 아니더라도 실무상 현재 체결되고 있는 상당수의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구성원 각자에게 기성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경우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에 따라 개별적으로 귀속되는 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채권이 공동수급체에 합유적으로 귀속된다는 전제 하에 운용되었던 채권관리, 공동원가분담금 관리 실무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표사의 경우 공동원가분담금 이행지체가 발생할 경우 바로 구성원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4. 다운로드: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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