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률정보
|
최신 판례
[노동] 주요방위산업체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쟁의권을 인정한 사례
2017.10.31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도3185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은 주요방위사업체에 종사하는 일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단체행동권의 핵심인 쟁의권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의 '주요방위산업체'는 방위사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개별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운데에서도 전력, 용수 및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위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하도급업체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 근무하면서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독립된 사업자인 하수급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그 근로자를 하도급업체인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규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주요방위산업체 특수선 사업부 소속 사내협력업체에서 방산물자의 도장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쟁의행위는 금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도3185 판결
최신 판례
[노동]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는 선전방송이나 유인물 배포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이고,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시 동일 기준의 적용을 인정한 사례
2017.10.31
칼럼
[Legal Column_이란ㆍ중동] 이란의 분쟁해결 Ⅱ(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2017.10.23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