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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제빵기사들과 카페기사들을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
2018.01.02
제빵기사들과 카페기사들을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본 사안
[대상결정 : 서울행정법원 2017. 11. 28.자 2017아12787 결정]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빵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신청인(가맹본부)에게 "협력업체들로부터 제빵기사와 카페기사를 파견받아 역무를 제공받은데 대하여 해당 제빵기사들과 카페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정결과를 제출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신청인에게 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위 시정지시는 그 자체로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대상결정은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이 사업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행정지도라고 보아 그 당부에 대하여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인 회사가 제빵기사들과 카페기사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은 추후 다른 소송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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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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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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