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합작 상대방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태국인의 명의를 빌려 51%의 주식을 소유하도록 합니다. 후자의 경우 명의 차용에 대한 제반 법적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러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여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공익 사업이나 통신설비에 관한 기본적 공공 서비스 설비의 건설을 위한 경우로 특별한 장비나 기술, 전문성을 필요로 하며 자본금을 5억 바트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100% 외국인 투자, 즉 한국 기업이 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태국의 민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는 3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통상 투자기업이 100%-2주를 소유하고 나머지 2주를 계열사, 지사장 또는 직원이 소유하도록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태국의 상무부는 태국의 공공 분야, 국영기업, 공공 분야 또는 국영기업과 계약한 사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엔지니어링, 건설, 턴키 프로젝트, 자문, 교육, 장비나 기계의 조달, 설치, 시험테스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을 제정하여 FBL을 부여하도록 합니다. 그에 따라 이 경우는 FBL을 얻은 다음에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FBL을 얻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공공 분야, 국영 기업으로부터 수주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를 위한 자금으로 3백만 바트 이상을 송금하여야 하고 운영 및 회계 관련 자료를 추후 상무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공 분야, 국영 기업과 계약을 한 사기업으로부터 수주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로 차입금이 태국으로 송금한 자금의 7배를 초과할 수 없고 최소 1명의 직원이 태국에 주거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건설, 엔지니어링 기업의 태국 진출에는 아직 법적 제한이 있지만, 태국의 공공 부분이나 공기업으로부터 수주를 하는 한국 기업은 FBA상의 제약에 대한 예외가 되는 이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