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분양도 절차
가) 통지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사원은 서면으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회사를 통하여 다른 사원 및 회사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안서에는 지분 매각가격 및 기타 매각 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제안서를 수령한 시점에 모든 사원들이 제안서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나) 행사 기간
일차적으로 사원들은 회사가 제안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정관으로 유한회사법에서 정한 30일 보다 길게 행사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관으로 회사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경우, 이러한 정관에는 사원과 회사의 우선매수권 행사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우선매수권 행사 기간은 사원 및 회사의 우선매수권행사 포기 서면신청서 제출일 또는 우선매수권행사기간(30일 또는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종료됩니다.
다) 우선매수권 포기
사원의 우선매수권행사 포기 신청서는 우선매수권행사 기간 내 회사로 제출되어야 하며, 회사의 우선매수권행사 포기 신청서는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사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한편, 이러한 우선매수권 포기 신청서는 당사자 서명공증을 받아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단순 서면 신청서는 우선매수권 행사 포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잔여지분 양도
우선매수권 행사기간 동안 사원 및 회사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일부만 행사한 경우, 잔여지분은 제3자에게 매각됩니다.
마) 계약공증 확인
제3자와의 지분양수도 거래는 공증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공증확인을 거치지 않은 지분양수도 계약은 요건 위반으로 이러한 거래는 무효입니다. 다만, 유한회사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증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지분에 대한 소유권은 지분양수도 계약에 대한 공증확인 시점에 이전됩니다. 다만, 유한회사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공증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통합국가법인등기부에 해당 변경사항이 기재된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종적으로 공증인은 지분양수도 계약에 지분양수도 거래 확인필증을 날인합니다.
바) 통합국가법인등기부 변경 등록 신청
지분양수도 계약 공증 확인 후 해당 공증인은 해당 공증일로부터 3일 이내 양도인이 서명한 통합국가법인등기부 변경 신청서를 관할 등록기관(지역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해당 공증인은 관할 등록기관에 대한 신청서 송부뿐만 아니라 해당 신청서 사본을 양도인의 회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 공증일로부터 3인 이내 송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는 경우, 둘 중에 어느 한 당사자가 회사에 지분양수도 거래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공증인은 이러한 통지의무를 이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한회사의 지분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원은 지분을 처분할 때 일정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여야만 합법적으로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분을 매각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사원들 및/또는 회사의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으로 인해 처분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입장에서는 지분 매각으로 사업 안정성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지분인수와 관련하여 예기치 않은 자금조달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투자자/파트너들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유한회사법상의 규정을 사전에 파악하여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